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8조 (시험·연구사업협의회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15-08-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과 시·도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간의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및 사업추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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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과원장은 매년 1회 이상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12월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과원장은 매년 1회 이상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12월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협의한다.1. 해당 연도 내수면 시험·연구사업 평가2. 다음 연도 내수면 시험·연구사업 방향 협의 및 조정3.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 간의 연구업무 조정 및 협조사항4. 그 밖에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회 결과를 시험·연구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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