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10조 (종묘의 방류 및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과 시·도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간의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및 사업추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은 종묘를 방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묘방류계획을 관할 관련기관 및 단체에 송부하여 방류시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자원 보호 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은 새로운 수역에 종묘를 방류하고자 할 때에는 서식환경 및 서식생물 등을 사전에 조사한 후 방류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를 방류한 수역에 대하여는 불법어업 방지 등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관할 시·군·구 및 내수면어업계가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31 시행된 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