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7조 (기술 및 정보 교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과 시·도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간의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및 사업추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특이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다른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세미나,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및 어업인에게 개발기술의 이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연구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보고서를 발간하고 다른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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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31 시행된 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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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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