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5-08-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과 시·도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간의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및 사업추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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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내수면연구기관(이하 "국립내수면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시·도 소속 내수면연구기관(이하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내수면연구기관(이하 "국립내수면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시·도 소속 내수면연구기관(이하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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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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