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5조 (시험·연구 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과 시·도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간의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및 사업추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과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현지진단 및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연구사업 및 운영관리사항 등에 대한 현지 진단과 기술지원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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