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3조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과 시·도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간의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및 사업추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내수면연구기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수면 수질환경 및 수산자원 조사·연구2. 내수면 수산생태계 보존을 위한 시험·연구3. 내수면 생물 양식기술 개발 시험·연구4. 내수면어업 어구·어법 개량과 양식어장관리에 관한 시험·연구5. 신품종 개발과 종묘생산 기술에 관한 시험·연구개발 및 효과조사6. 내수면양식용 사료개발7. 국내 고유 및 희귀어종을 포함한 내수면 수산생물의 종보존 및 유전자 조사·연구8. 내수면 이식품종·외래어종에 대한 시험·연구 및 내수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조사9. 내수면 수산생물의 방류에 관한 시험·연구10. 내수면 양식어종에 대한 질병 진단 및 예방에 관한 시험·연구11. 어도시설의 설치에 관한 협의12. 그 밖의 내수면어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보급
②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수면 생물 양식기술 개발2. 내수면 양식어장 관리에 관한 시험·연구3. 내수면 지역특산어종 및 우량종묘 생산·보급4. 내수면 수산생물의 방류에 의한 자원조성5. 내수면 수산자원조사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시험·연구6. 내수면 양식 적지조사7. 그 밖의 내수면어업 개발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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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31 시행된 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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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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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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