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4조 (사업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5-08-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과 시·도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간의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및 사업추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2월2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시·도지사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수과원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한다. 다만, 수과원장에 대한 기본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 규정」(이하 "수과원 운영관리·규정"이라 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수과원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지침에 의한 사업시행 계획서를 예산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과원장은 수과원 연구사업관리규정의 사업설계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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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31 시행된 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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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