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6조 (적지조사 및 양식 대상종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15-08-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과 시·도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간의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및 사업추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은 관할 내수면에 대하여 양식희망자가 요청할 때에는 양식적지 조사를 실시하여 양식대상종을 발굴하고 이를 양식희망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국립내수면연구기관과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이하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주요양식 대상종에 대한 수익성을 분석하여 연간 시험연구사업 실적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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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31 시행된 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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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