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문화, 체육, 학술 등의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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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7조제1항의 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협력사업 계획서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추진경위나. 주요내용다. 세부 추진계획라.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마. 기대효과2.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북한측 상대자의 경력(기구인 경우에는 연혁), 사업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3.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북한측 상대자와 최종 합의된 것으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협력사업의 명칭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기구명칭·소재지 및 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다. 협력사업의 목적·기간·방법, 협력사업 당사자의 임무, 산출물의 처리, 소요자금 및 협력사업 당사자간의 자금분담률에 관한 사항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제1항의 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협력사업 계획서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추진경위나. 주요내용다. 세부 추진계획라.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마. 기대효과2.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북한측 상대자의 경력(기구인 경우에는 연혁), 사업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3.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북한측 상대자와 최종 합의된 것으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협력사업의 명칭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기구명칭·소재지 및 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다. 협력사업의 목적·기간·방법, 협력사업 당사자의 임무, 산출물의 처리, 소요자금 및 협력사업 당사자간의 자금분담률에 관한 사항라. 분쟁해결, 효력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항마. 공동저작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행사·양도 등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4. 북한당국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하여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에 관한 사항나. 협력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남북왕래 및 신변안전 보장, 협력사업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②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내용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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