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문화, 체육, 학술 등의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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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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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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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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