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문화, 체육, 학술 등의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