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0조 (국고보조금)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일반보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제1항의 보조금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감한다.
제1항외의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제3절 손익계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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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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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