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8조 (고정자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증여, 현물출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④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⑤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매 회계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제2절 부채계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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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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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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