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4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주기와 주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재무상태표의 양식은 계정식, 손익계산서의 양식은 보고식으로 작성한다.
④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주기 또는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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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회계연도 및 회계구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계정의 분류제6조 · 매출채권제7조 · 재고자산제8조 · 고정자산제9조 · 매입채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