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4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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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주기와 주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주기와 주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재무상태표의 양식은 계정식, 손익계산서의 양식은 보고식으로 작성한다.
④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주기 또는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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