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6조 (결산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결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법인의 결산일은 매 회계연도 말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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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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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