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7조 (결산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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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손익에 관련된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정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손익에 관련된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정리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보유한 채권 또는 채무는 결산에 앞서 거래 상대방과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③가수금·가지급금 등 미결산계정은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미결산계정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여야 하며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또는 부채로 직접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결산일에는 자산·부채를 평가하고 평가손익 및 각종 충당금을 계상한다.
⑤미수수익·미지급비용·선수수익·선급비용은 전액 보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수수익은 회수 가능성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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