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9조 (결산승인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을 처분 기표한다.
②결산서류의 비치·공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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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영업외손익 및 특별손익제15조 · 법인세비용제16조 · 결산원칙제17조 · 결산정리제18조 · 당기순손익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결산승인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가결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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