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8조 (당기순손익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당기순손익의 처리) 법인은 당해 회계연도에 발생한 당기순손익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에 반영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으로 처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을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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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판매비와관리비제14조 · 영업외손익 및 특별손익제15조 · 법인세비용제16조 · 결산원칙제17조 · 결산정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당기순손익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결산승인 및 보고제20조 · 가결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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