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7조 (재고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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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을 포함한다.
②재고자산은 매입가액 또는 제조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유통업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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