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1조 (매출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출액은 상품매출액, 제품매출액 및 수탁사업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②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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