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4조 (영업외손익 및 특별손익)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영업외손익은 주된 영업활동외의 보조적 또는 부수적인 영업활동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비용을 말한다.
특별손익은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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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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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