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률 제6333호 「공인노무사법」 부칙(2003.12.31 법률 제7046호로 개정된 것)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1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사람들의 공인노무사 자격의 취득을 위한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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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예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노동행정 합산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그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하 "자격취득대상자"라 한다)으로서,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노동행정 합산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그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하 "자격취득대상자"라 한다)으로서,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②제1항에서의 "2000년 12월 31일 이전 노동행정에 종사한 사람"이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부에 최초임용, 전입, 실무수습 중이었던 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 업무를 행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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