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제3조 (연수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률 제6333호 「공인노무사법」 부칙(2003.12.31 법률 제7046호로 개정된 것)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1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사람들의 공인노무사 자격의 취득을 위한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교육기술대학교 부속 고용노동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교육기술대학교 부속 고용노동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