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제7조 (실비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률 제6333호 「공인노무사법」 부칙(2003.12.31 법률 제7046호로 개정된 것)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1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사람들의 공인노무사 자격의 취득을 위한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수원은 연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수신청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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