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제6조 (연수의 중지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률 제6333호 「공인노무사법」 부칙(2003.12.31 법률 제7046호로 개정된 것)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1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사람들의 공인노무사 자격의 취득을 위한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원은 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생에 대하여 연수를 중지시킬 수 있다.1. 연수생이 직접 연수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받게 한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3. 연수에 극히 태만히 임한 경우4. 질병 그 밖에 연수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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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4 시행된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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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