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제5조 (연수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률 제6333호 「공인노무사법」 부칙(2003.12.31 법률 제7046호로 개정된 것)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1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사람들의 공인노무사 자격의 취득을 위한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연수수요를 고려하여 연수실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연수원은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별표1의 교과편성기준에 따라야 한다.
연수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표1의 노무관리 이론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은 해당 연도에 동일한 과정을 2회 이상 개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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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4 시행된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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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