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제3조의2 (연수신청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률 제6333호 「공인노무사법」 부칙(2003.12.31 법률 제7046호로 개정된 것)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1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사람들의 공인노무사 자격의 취득을 위한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수 완료일 현재 제2조제1항의 자격취득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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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연수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의2 · 연수신청 자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연수의 신청제5조 · 연수의 실시제6조 · 연수의 중지사유제7조 · 실비징수제8조 · 예산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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