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표시광고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조문 21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7-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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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제11조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제12조 과징금의 산정방법제13조 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제14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제15조 과징금 부과기준제1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6조의2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제16조의3 조사반의 구성 등제16조의4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광고의 방법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제4조 실증방법 등제5조 실증자료제6조 실증자료의 공개제7조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제8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제8조의2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제9조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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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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