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제12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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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주택법」, 「임대주택법」,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민법」, 「민사집행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주택법」, 「임대주택법」,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민법」, 「민사집행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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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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