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제6조 (매입대상주택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매입요청서류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매입대상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매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매입대상주택의 지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시·군·구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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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9 시행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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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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