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제6조 (매입대상주택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매입요청서류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매입대상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매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매입대상주택의 지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시·군·구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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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9 시행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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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