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제2조 (매입수요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수요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입수요조사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매입수요조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할 지역 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임차인(이하 "임차인대표회의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수요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도임대주택 매입희망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원하는 임차인대표회의 등은 부도임대주택 매입희망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수요를 조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도임대주택 매입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제3항의 부도임대주택 매입희망서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부도임대주택 매입수요조사서와 부도임대주택 매입희망서의 내용과 형식이 법령 및 이 지침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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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9 시행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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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