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제4조 (매입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4항의 매입계획을 통보받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임차인대표회의 등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도임대주택 매입요청서에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주민등록등본2. 토지대장등본3. 건물 등기부등본(평형별 각 1세대씩 제출)4. 토지 등기부등본(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 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나 형식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등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보완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9 시행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