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제3조 (매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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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매입대상주택의 매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부도임대주택의 소재지, 경매의 진행상황, 매입을 희망하는 임차인 수, 부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매입대상주택의 매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부도임대주택의 소재지, 경매의 진행상황, 매입을 희망하는 임차인 수, 부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매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주택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수탁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매입계획에는 매입의 대상, 주택매입사업시행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1항의 매입계획이 수립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지체없이 주택매입사업시행자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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