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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매입수요의 조사조문 원문
    등은 부도임대주택 매입희망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수요를 조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도임대주택 매입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제3항의 부도임대주택 매입희망서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부도임대주택 매입수요조사서와 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매입수요의 조사조문 원문
    한다)을 대상으로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수요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도임대주택 매입희망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원하는 임차인대표회의 등은 부도임대주택 매입희망서를 작성하여 관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매입요청조문 원문
    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임차인대표회의 등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도임대주택 매입요청서에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매입대상주택 지정조문 원문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매입요청서류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매입대상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매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조문 원문
    기금수탁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입대상이 되는 부도임대주택의 세대별로 이자 회수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주택기금 이자지급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임차인은 제8조제4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임대보증금 보전액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