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제7조 (경매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매입대상주택이 지정·고시된 경우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기금수탁자에게 위 지정·고시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를 받은 기금수탁자는 위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의 개시여부, 경매개시신청시기 및 경매절차진행사항 등에 관하여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기금수탁자에게 지정·고시된 매입대상주택에 대한 경매개시를 요청할 수 있고, 기금수탁자가 지정·고시된 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경우 지정·고시된 매입대상주택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경매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해당 부도임대주택의 감정평가액의 범위 내에서 매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그 진행상황 및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기금수탁자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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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9 시행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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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