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제8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고시된 매입대상주택의 임차인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원의 경매 배당절차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1.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임대보증금2. 기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그 금액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계산하며, 임대료의 미납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 지정일부터 미납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미납임대료가 3년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퇴거한 날(임차인이 임대사업자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주택을 명도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3년분으로 한다.<개정 2008.11.28>1.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금액은 임차인이 퇴거한 날 또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날 전일2.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금액은 임차인이 퇴거한 날 또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전일
법 시행일 이후 경매개시되는 매입대상주택의 임차인이 법 제7조제4항의 배당신청을 해태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및 제8조의 권리보전절차의 이행을 해태함으로써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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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9 시행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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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