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제5조 (매입대상주택)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매입요청한 부도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은 법 시행일 전에 임대사업자와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하며(실제로 거주한 경우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요청한 주택은 매입대상주택에서 제외한다.1. 부도 등의 발생 사실을 알면서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2. 이미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세권의 등기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하여 임차권의 등기 등이 경료되었음에도 이에 반하여 당해 주택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3. 법인 그 밖의 단체<신설 2008.11.28>4.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신설 2008.11.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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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9 시행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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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