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 제2조 (보상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요사건의 피의자 검거공로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요사건 피의자 검거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피의자의 죄질, 재범우려,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중요사건의 피의자 검거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검거공로자가 법령상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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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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