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 제3조 (보상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요사건의 피의자 검거공로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요사건 피의자 검거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보상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대검찰청에 보상금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되고, 위원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검거공로자의 보상금 수령자격 유무2. 보상금 지급금액3. 기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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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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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