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 제3조 (보상금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요사건의 피의자 검거공로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요사건 피의자 검거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보상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대검찰청에 보상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되고, 위원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검거공로자의 보상금 수령자격 유무2. 보상금 지급금액3. 기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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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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