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 제4조 (보상금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요사건의 피의자 검거공로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요사건 피의자 검거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공지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1. 범죄의 죄질과 중요도2. 검거공로자 신고내용의 정확성3. 검거공로자가 직접 기여한 공로4. 기타 당해연도 예산상황 등
검거공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검거에 이르는데 기여한 정도, 당사자간의 분배합의 등을 감안하여 배분·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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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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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