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 제4조 (보상금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요사건의 피의자 검거공로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요사건 피의자 검거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공지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1. 범죄의 죄질과 중요도2. 검거공로자 신고내용의 정확성3. 검거공로자가 직접 기여한 공로4. 기타 당해연도 예산상황 등
②검거공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검거에 이르는데 기여한 정도, 당사자간의 분배합의 등을 감안하여 배분·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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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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