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 제5조 (보상금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요사건의 피의자 검거공로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요사건 피의자 검거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작하여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통해 보상금을 검거공로자에게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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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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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