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과 그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가 추락함으로써 중대한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는 주차장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주차장내에서 운전하여 주차를 실시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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