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7조 (범용안전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범용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부재의 소성변형 등을 생각하여 충격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충격력 : 250킬로뉴톤 이상2. 충돌위치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0센티미터 이상3. 충격력의 분포 폭 : 자동차의 범퍼 폭 16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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