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조물의 재료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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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5 시행된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범용안전시설제8조 · 방호울타리제9조 · 인정제품제10조 · 기타안전시설제11조 · 기타안전시설의 설치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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