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8조 (방호울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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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호울타리를 건축물식 주차장에 추락방지시설로 설치할 경우 바닥면과의 체결부 등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7조 각 호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별도의 설계를 거쳐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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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호울타리를 건축물식 주차장에 추락방지시설로 설치할 경우 바닥면과의 체결부 등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7조 각 호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별도의 설계를 거쳐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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