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11조 (기타안전시설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타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일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용접 혹은 볼트 체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차장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및 보 등과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2. 추락방지시설의 재질은 한국공업규격(KS)에서 정하는 SS400 이상(인장강도 400메가파스칼 이상, 항복강도 245메가파스칼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타안전시설의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기타안전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
1. 기둥 정착형 가. 추락방지시설의 중간 부분에 2.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보조지지대를 설치한다. 나. 사각강재 2개로 구성된 추락방지 부재를 서로 용접하고 주차장의 양쪽 기둥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추락방지 부재를 주차장의 양쪽 기둥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설치가 용이하고 추락방지 성능도 우수하다. | | 주)…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2차 피해의 방지제7조 · 범용안전시설제8조 · 방호울타리제9조 · 인정제품제10조 · 기타안전시설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기타안전시설의 설치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