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철골조 건축물식 주차장"이란 기둥과 보가 노출형 철골구조로 이루어진 건축물식 주차장을 말한다.
②"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식 주차장"이란 기둥과 보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이루어진 건축물식 주차장을 말한다.
③"추락방지시설"이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2호의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④"범용안전시설"이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가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을 말한다.
⑤"방호울타리"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나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을 말한다.
⑥"인정제품"이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다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을 말한다.
⑦"기타안전시설"이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로서 이 지침에서 정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⑧"충돌조건"이란 추락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해 자동차가 구조물에 충돌할 경우 가해지는 자동차의 충격력과 그 충돌위치 및 충격력의 분포 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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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5 시행된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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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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