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철골조 건축물식 주차장"이란 기둥과 보가 노출형 철골구조로 이루어진 건축물식 주차장을 말한다.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식 주차장"이란 기둥과 보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이루어진 건축물식 주차장을 말한다.
"추락방지시설"이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2호의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범용안전시설"이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가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을 말한다.
"방호울타리"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나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을 말한다.
"인정제품"이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다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을 말한다.
"기타안전시설"이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로서 이 지침에서 정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충돌조건"이란 추락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해 자동차가 구조물에 충돌할 경우 가해지는 자동차의 충격력과 그 충돌위치 및 충격력의 분포 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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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5 시행된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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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