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철골조 건축물식 주차장"이란 기둥과 보가 노출형 철골구조로 이루어진 건축물식 주차장을 말한다.
②"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식 주차장"이란 기둥과 보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이루어진 건축물식 주차장을 말한다.
③"추락방지시설"이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2호의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④"범용안전시설"이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가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을 말한다.
⑤"방호울타리"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나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을 말한다.
⑥"인정제품"이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다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을 말한다.
⑦"기타안전시설"이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로서 이 지침에서 정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⑧"충돌조건"이란 추락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해 자동차가 구조물에 충돌할 경우 가해지는 자동차의 충격력과 그 충돌위치 및 충격력의 분포 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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