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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12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제13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제14조
개방주차장의 홍보
제15조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제16의10조
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신청
제16의11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6의12조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제16의13조
등록증 발급 정보의 입력
제16의14조
보수원 안전교육
제16의15조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6의16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제16의17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제16의18조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등
제16의19조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제16의2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6의20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제16의21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자체점검
제16의22조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제16의23조
중대한 사고
제16의24조
사고보고 등
제16의25조
사고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의26조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제16의27조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제16의28조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명령
제16의29조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제16의3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제16의30조
주차장 정보망의 대상 정보
제16의31조
증표
제16의4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제16의5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의6조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16의7조
제16의8조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6의9조
검사비용 등
제17조
수수료
제18조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제1의2조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제2조
주차장의 형태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제4조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4의2조
고임목 등의 설치
제4의3조
야영행위 등이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자
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6의2조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제7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제7의2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