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9조 (인정제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락방지시설 제작자의 신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차충돌시험 등을 통하여 성능이 검증된 추락방지시설로서 이 경우 실차충돌시험은 제7조 각 호의 충돌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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