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9조 (인정제품)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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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추락방지시설 제작자의 신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차충돌시험 등을 통하여 성능이 검증된 추락방지시설로서 이 경우 실차충돌시험은 제7조 각 호의 충돌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락방지시설 제작자의 신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차충돌시험 등을 통하여 성능이 검증된 추락방지시설로서 이 경우 실차충돌시험은 제7조 각 호의 충돌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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