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 제10조 (통지서 수령)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 협정과관련합의의사록에관한양해사항 제23조제5항 및 제6항, 소파한미합동위원회 합의사항(2003. 5. 30. "비공무상 손해배상에서의 상호 협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협정 비공무사건에 대한 사전지급업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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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으로부터 사전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통지받은 경우, 그 결정내용을 사전지급신청사건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으로부터 사전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통지받은 경우, 그 결정내용을 사전지급신청사건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으로부터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의 결정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전지급금수령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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