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 제11조 (사전지급금 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 협정과관련합의의사록에관한양해사항 제23조제5항 및 제6항, 소파한미합동위원회 합의사항(2003. 5. 30. "비공무상 손해배상에서의 상호 협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협정 비공무사건에 대한 사전지급업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지구배상심의회의 간사는 협정 비공무사건에 대한 배상 사정시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사전지급여부 및 액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이 신청인에게 사전지급을 한 경우에는 배상 사정시 사전지급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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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2 시행된 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신청서 접수제7조 · 신청서 송부제8조 · 의견의 제출제9조 · 신청서 원본의 처리제10조 · 통지서 수령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사전지급금 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사전지급신청사건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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